2024 세법개정안에는 ISA 계좌의 세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납입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은 2.5배 확대된다. 아직 국회 통과전이긴 하지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ISA 계좌란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 원까지, 하나의 계좌로 예금,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계좌
먼저 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를 통해 예금, 편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종합통장이다.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일명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편리함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어 절세 계좌로도 유명하다.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나 전 금융기관은 통틀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가입 기간이 있다. 최소 3년이며 이후 연장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도 할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
ISA 계좌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주식 차익 등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250만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50만 원은 9.9%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정기 적금이나 예금도 이자가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ISA 계좌를 통해서 예적금을 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자가 2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이 도대체 얼마......)
ISA 계좌 세제 확대(2024 세법 개정안)
납입한도 2배 up! (연 2천만 원 → 4천만 원)
비과세 한도 2.5배 up!(연 200만 원 → 500만 원)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더욱 늘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입한도가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2배가 확대되었다. 납입 금액이 많아진 만큼 비과세 한도도 늘어났는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가 향상되었다.
새로워진 점
국내투자형 ISA 신설, 비과세 한도 1000만 원까지
기존 중개형 ISA(일반형, 서민/농어민형)에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아마 이름처럼 국내 주식 투자 등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소 제약이 있을 것 같지만, 비과세 혜택이 무려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이므로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다.
또한 기존 금용소득종합과세자들은 ISA 계좌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국내투자형 ISA는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 계좌 개설 방법
ISA 계좌는 원하는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 증권 등 원하는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참고하여 절차대로 가입하면 된다.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자산을 불리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유용한 계좌이다.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지만 정기 적금이나 예금을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 ISA 계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