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담고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 정산을 한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준다.
소득 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정리하면,
'나의 총소득 - 소득 공제 = 기준 소득'이 나오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내야 할 세금 - 세액 공제 =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되는 것이다.
대체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가 더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 해당한다.
연말 정산 시 1인당 50만 원씩,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생애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결혼하는 부부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기!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8~20세의 자녀, 기존 금액에서 10만 원씩 세액 공제 금액 확대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각 10만원씩 늘어나서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세액 공제액이 늘어난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대상 확대
세대주 → 세대주 + 배우자
기존 주택청약저축 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 공제해 주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었다.
소득 공제는 모두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였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을 하면 부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 자녀 양육 관련 소득공제 항목 확대
수영장,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소득 공제 가능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체육 시설 이용료 등 소득 공제 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영화관람료(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었는데, 여기에 수영장 이용료와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추가되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비용 모두 소득공제 가능하나 확대 적용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 연말 정산 때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