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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심플심플리 2024. 8.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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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방문 접수 또는 PC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바일로도 편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모바일-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뿐만 아니라 공장, 근리생활시설도 주거 목적이라면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하나,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PC 온라인 신고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모바일-주택임대차-계약-신고-절차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한다. 간편인증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신고계약'을 검색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다.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된다.(공인인증서 인증 방법은 추후 오픈 예정)

메인화면
메인 화면

 

먼저 계약일과 시도, 시군구를 입력한 후, 물건의 도로명 주소와 행정동을 입력한다.

 

신고서작성
신고서 작성 1 - 임대물건 소재지
신고서작성
신고서 작성 2 - 계약내용

 

 

그리고 본인의 정보와 계약날짜, 보증금, 월세 등의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고 계약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임대차신고사작성내역
임대차이력조회 - 작성내역 확인

 

임대차이력조회에 들어가면 작성내역과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임대차계약신고 시행 시기

 

 

현재 대전, 세종 지역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다가오는 9월에는 부산, 대구, 울산 등 경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2월쯤에는 전국에서 이용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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