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으로 월 20만원 주거비 절약하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중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되는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월 최대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2개월 간 총 240만 원까지 월세비를 지원해 준다.
2022년 처음 시행하여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되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독립하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2)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3) 청약통장이 있는(신청일 전까지만 가입하면 됨)
4) 19~34세의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소득 조건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 청년가구는 청년(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며, 원가구는 여기에 부모를 포함한 것이다.
혼자 독립한 경우라면,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133만 7067원 이하이면서, 나와 부모님을 포함한 3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417만 4657원 이하여야 한다.
2. 재산 조건: 청년가구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이나 소득 조건이 다소 복잡하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사이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나의 상황에 따라 예, 아니오를 체크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므로 매우 편리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또한, 방학 등으로 중간에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이어서 12개월(회)분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구비 서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영수증, 월세이체내역, 본인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내년 2월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도록 하자!